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 혹은 농약안전관리제도)가 소나 돼지, 닭 등 축산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에 대해서도 PLS를 시행할 계획을 공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축산물 PLS 1단계 도입을 위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회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축산물에 PLS를 단계적(주요 축종, 동물약품→기타, 농약)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축산물인 한육우·젖소(우유)·돼지·닭·산란계(계란) 대상 동물약품에 우선 적용하되 도입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안착하고 생산자들이 적응하기 위해 기타 축산물·동물약품 및 농약은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향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들도 새롭게 도입되는 PLS의 안착을 위해 분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성분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동시분석법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약품 제도 정비와 더불어 생산자들의 약품 사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생산자 설명회, 홍보물 제작, 축산 관계자 의무교육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확보·관리가 가능해지면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