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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현장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수 있는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 배포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8개국어 합본 책자
청결관리·퇴비사화시설 관리 수칙 등 담겨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농장근로자들이 축산악취 관리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은 22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한돈협회 지부 등에 8개국어 합본 책자 형태로 배포된다. 최근 축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등으로 제작됐다.

 

축산환경 관리에 가장 필요한 △청결관리 △악취저감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관리 △퇴비사화시설 관리 수칙 등이 담겼다.

 

축사 청결관리를 위해 출입구·축사 천장·벽면 등 악취 유발장소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 시설도 수시 확인을 통해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해 악취저감 성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슬러리피트 깊이와 청소 관리, 퇴비화시설 내 축분 수분관리 등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춰 구체적 실행방안도 담겼다. 고착슬러지 생성·제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포함됐다.

 

퇴비화시설 관리 방안도 담아 악취 감소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축산악취는 가축분뇨의 잘못된 관리나 먼지·찌꺼기의 부패 등 기본적인 축사 청결 관리 미숙으로 발생한다. 일선 농가에서 청결관리, 분뇨관리를 통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
축산업 기업화에 경영관리(농장주)와 농장관리(근무자)를 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과 홍보는 주로 농장주를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 또 축산업 종사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관리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뉴얼이 제작됐다.
매뉴얼은 지자체와 대한한돈협회 지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가 이뤄진다.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대한한돈협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축협, 대한한돈협회의 현장 컨설팅을 활용해 매뉴얼 홍보·활용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일선에서 농장 관리의 기초를 담당하는 현장 근무자들, 특히 소통 및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외국인 근무자들의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청결 관리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대상 축산환경 교육·홍보 강화, 전문 컨설턴트 육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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