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의 국제적 표준을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에 제정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축평원은 그동안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 핵심가치에 안전을 반영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언 △안전보건매뉴얼 수립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직장 내 재해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품질평가사가 도축장에 파견을 나가는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민간근로자의 안전까지 고려해 사업주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물리적 보호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인 이하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무실에는 화분을 배치해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장승진 원장은 “축평원은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임직원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눠 돼지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역 대책 강화로 종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종돈업계가 종돈 및 정액 이동조치의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는 공동으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종돈 및 정액 이동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양 단체는 만약 권역화가 확대돼 종돈 및 정액 이동을 제한한다면 양돈산업이 큰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돈장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로 특별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돈장은 매년 6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하고 있다. 이에 양 단체는 종돈 및 정액을 방역중점관리지역(ASF 발생농장 3㎞ 이내) 밖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이동제한을 할 경우엔 현행 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 각 시도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이동제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엔 돼지 반출시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종돈 및 정액을 이동제한 대상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방역조치로는 △방역관 임상검사 실시 △종돈이동 전용차량 이용 △수요자와
농식품부,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따른 악취개선 추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액비 살포 시기인 오는 3~5월을 앞두고 농경지의 악취 관리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가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나들이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비를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부숙(썩혀서 익힘)이 덜 된 퇴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에 비닐이 제대로 씌워져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는 다음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싸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경운) 등을 실
경기지역 모든 양돈 농가는 이달 22일부터 권역 밖으로 모돈을 출하하기 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으로 22일 0시부터 경기 남부지역 내 양돈 농가도 권역 밖으로 모돈을 출하할 때 정밀검사를 받아야 이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를 경기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9개 시군에 국한했다. 그러나 강원 강릉과 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여 정밀검사 지역을 경기남부까지 확대하게 됐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전국 13개 시군 1075건으로, 경기도에서 496건, 강원도에서 579건이다. 경기도는 양돈 농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돼지와 분뇨의 권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제한 조치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가의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등) 설치 등 특별방역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이 남하하는 등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검출
한돈팜스 대상은 도암농장이 차지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인 ‘한돈팜스’의 성적 우수농가를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한돈팜스 성적우수 농가 시상식은 협회가 운영중인 한돈농가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를 통한 철저한 전산성적 기록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 농가를 매년 선발해 시상하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농가경영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농가 참여를 지속 독려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3개 농가를 시상했다. 한돈팜스 성적 우수농가에 대한 평가는 한돈팜스 참여농가 중 모돈 100두 이상 입력 농가를 대상으로 했으며, 모돈관리 지표인 복당산자수, 분만율, 복당이유두수, 모돈회전율, 사양관리 지표인 이유후육성율, MSY 등 농장 생산성 관련 주요지표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선정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충남 부여 소재 도암농장(대표 정휘영)이 수상했으며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충북 청주 한아름농장(대표 한환성)으로 상금 300만원이, 우수상은 전남 함평 드림피그(대표 송석찬)로 2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임원·본부장 참석 ‘비상경영대책위원회’ 개최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 대내외 변동성 심화 경영여건 악화 대응위해 세부실시계획 논의 농협사료(대표이사 안병우)는 지난달 25일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 국제 곡물가 급등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대내외 변동성 심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실시계획을 논의했다. 곡물가 급등 및 원료수급 차질 등은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에 직결됨에 따라, 단계별 비상경영을 통해 축산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에 농협사료는 긴축경영을 위한 예산관리 강화, 외환리스크 관리, 고정투자 효율화 방안 마련 등 원가·비용 절감을 위한 비상경영대책의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안병우 대표이사는 “코로나19와 가축질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자”고 말했다.
농협사료 친환경사료공장(장장 유지섭)이 ‘2020 유기·무항생제 축산대상’에서 축산자재 부문 대상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취소됐으나, 최근 친환경축산협회 임웅재 회장이 농협사료 친환경사료공장을 직접 방문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상장을 전달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대상은 친환경축산협회에서 주관해 친환경축산 실천의욕의 고취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행사다. 이중 축산자재 부문은 2020년 새롭게 신설된 부문이다. 농협사료 친환경사료공장은 2012년 11월 5일 첫 개장해 2013년 12월 1일 비식용유기가공품 ‘제조·가공 및 취급자 인증’을 시작으로 유기사료 전용 배합사료 공장으로서 국내 친환경 축산을 선도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지섭 장장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대상에서 새롭게 신설된 축산자재 부문에 첫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선진사료 군산공장 사료 출하를 조속 재개하라”며 “화물연대의 불법봉쇄에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볼모돼선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1월 31일 시작된 선진사료와 화물연대간 분쟁으로, 애꿎은 축산농가들이 생존권 위기에 내몰렸다”며 “2월 1일부터 화물연대의 선진사료 군산공장 정문봉쇄로 인해 사료출하가 중단되면서 한우협회가 위탁생산하는 OEM사료 공급중단을 비롯해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예상치못한 분쟁으로 사료공급이 끊겨 농장에서 죄없는 가축들만 굶주릴 위기이다”며 “특히 설을 앞두고 출하를 위해서는 사료공급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번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어 축산농가들만 피눈물을 흘리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축단협은 “불법적인 공장 봉쇄로 사료 출하를 막고 있는 화물연대에 묻는다”며 “이번 분쟁에 따른 희생을 왜 죄없는 축산농가가 감내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화물연대 해고직원 복직과 운임료인상 등 요구사항이 축산농가들과 무슨 관련이 있어 아무 죄없는 농가의 생명줄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