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당진과 12일 홍성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34일만에 방역대가 해제됐다. 충남도는 당진과 홍성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한 달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 34일 만인 지난 18일 자로 발생농장 2호를 포함해 방역대 내 농장 20호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가축 처분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양돈농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해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진행해 최종 음성임을 확인하고 결정했다. 다만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ASF 발생농장은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 도는 그동안 당진·홍성 발생 농장 10㎞ 이내 농장 396호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지리·환경·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대를 축소·설정하고 방역 활동을 펼쳐 왔다. 도는 올해 ASF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료 원료 혈액 및 사료 방역 관리에 대해서는 도축장 검사 시료를
ASF가 경기 연천 발생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 산청과 전남 함평의 돼지농장에서 지난 16일 ASF가 추가 발생해 올해 농장 발생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늘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7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 1곳(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 1곳(2647마리)의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에서 폐사체나 환경 시료가 양성으로 확인된 뒤, 채혈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2주간 특별 방역관리를 받아온 곳이다. 그러나 최근 돼지 폐사가 늘고 도축장 지육 검사에서 ASF 양성이 검출되면서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날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함평 사례는 전남 나주 도축장에서 검출된 ASF 양성 혈액과 연관성이 확인됐다. 13일 나주 도축장 혈액시료에서 양성이 나온 뒤 14일 함평 출하농장 지육에서도 양성이 확인됐고 15일 정밀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16일 동일 소유주 농장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중수본에
농가가 잘못하지 않은 가축전염병 피해까지 떠맡는 불합리가 바로잡힐 전망이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만으로도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농가에 방역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요인이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밝혀졌음에도 농가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감액된 배경이 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농가에 발병 책임을 물어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있다. 여기에 방역수칙 위반 항목이 발견되면 추가적으로 감액한다. 이에 임 의원은 가축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 감액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한돈협회도 최근 “ASF 발
경기도는 ‘돼지소모성질병(PRRS)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도내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은 돼지의 번식장애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소모성 질병으로, 바이러스 변이가 쉽고 다양한 유전자형이 존재해 농가별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PRRS 발병에 의한 농가 피해는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도는 전국 돼지 사육규모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팀은 도의 양돈질병 관련 현장, 분석,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중심으로 3개 반(조정반, 검사·분석반, 행정반)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한한돈협회, 돼지수의사회 등 외부전문가와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TF팀은 △전국 및 도내 PRRS 발생·검출 현황 분석 △양성 농가 대상 유전자형 분석 및 도내 유행주 조사 △농가별 적합 백신 선택 지원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돼지농장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이상용)은 최근 잇따른 양돈농가 ASF 발병에 대응해 전 조합원에게 9000만원 상당의 긴급 방역용품을 지원했다.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이번 긴급 방역물품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9000만원 상당 총 4톤 규모의 소독약을 공급했다. 매년 조합원들의 실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환돈과 폐사체 부검, 질병 모니터링, 환기 개선 등 조합원 축사 방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상용 조합장은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농가 내 ASF 발병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조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방역물품 지원이 농가 방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양돈농가에서는 외부인·물품 출입과 야생동물의 접근에 철저히 대비하고 축사 내외 소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북양돈농협은 방역물품 지원, 구제역 백신 공급, 부검과 질병 모니터링 등 가축 질병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축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종식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포천 ASF 방역대 내 양돈농가 34곳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전두수 정밀검사’를 긴급 실시해 조기 출하를 지원한다. 이는 ASF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출하가 막혔던 농가들이 당초 예정일보다 5일 앞당겨 돼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해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농식품부는 포천 ASF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농가 가운데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조기 출하를 허용했다. 원칙대로라면 발생일로부터 14일 뒤인 8일부터 출하가 가능했지만, 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예외를 뒀다. 출하를 원하는 농가는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임상·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도축장에서도 전두수 채혈 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시험소는 현장에 직접 투입돼 시료 채취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시험소는 조기 출하 지원과 함께 도내 도축장과 축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항생제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방역 원칙을 준수하면서 농가 피해를 줄이고 명절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옥봉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방역 원칙을 철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7일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8800마리 사육)에서 전날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강원 강릉(16일), 경기 안성(23일), 경기 포천(24일), 전남 영광(26일)에 이어 이달에도 전북 고창(1일), 충남 보령(3일), 경남 창녕(4일)에 이어 올해 들어 8번째 발생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은 지난달 24일 ASF가 발생했던 경기 포천 돼지농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으로, 현재 이동 제한이 시행 중인 방역지역 내 돼지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이 기존 발생 농장의 예찰지역 내 추가 발생인 점을 고려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발령하지 않고, 기존 방역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경남 창녕에서 ASF가 발생하자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번이 첫 발생이다. 이동식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전북도의 방역 정책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전북도는 올해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총 7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가축전염병이 한 차례 발생할 경우 지역 축산업 전반에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평상시 차단과 관리에 방점을 둔 예방 중심 방역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장기 방역 정책 전환 기조에 맞춰,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4대 핵심 항목과 7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예찰·소독·점검을 상시화하는 방역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예방 중심 상시방역체계 구축 160억원 △현장 맞춤형 방역 인프라 고도화 110억원 △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 시스템 구축 243억원 △보상금 등 기타 사업 261억원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방역은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농장 종사자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출입 차량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장화 교체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천해
경남도가 돼지열병(CSF) 청정화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부터 기존 생독백신을 전면 중단하고 마커백신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번 백신 전환은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전국(제주 제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존 생독백신(롬주)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마커백신 도입은 2030년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중장기 방역정책의 핵심이다. 감염축과 백신 접종축의 항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질병 발생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 대응이 가능해진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발생 상태를 넘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부재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백신 항체와 감염 항체를 구분할 수 있는 마커백신 도입은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기존 생독백신은 혈청검사만으로 감염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마커백신은 항체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접종 후 고열이나 증체 저하 등 스트레스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
돼지 2600마리 사육하는 농장서 ASF 확진 올해 2번째 사례…안성서 확진된 건 처음 살처분·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중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유지 경기 안성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강원 강릉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발생 사례로, 안성시에서는 과거 농장이나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발생 이력이 없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3일 해당 농장에서 ASF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돼지 2600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다. 농장주는 이날 오전 돼지 폐사를 확인 후 시에 신고했고, 정밀검사를 거쳐 ASF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특히 1월은 통상 ASF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라 방역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중수본 입장이다. 월별 발생현황을 보면 9월이 1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9건(16%), 1월 8건(14%), 8월 6건(11%) 등 순이었다. 중수본은 안성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