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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올해 8번째 ASF 발생…“상황 매우 엄중”

경기 포천 양돈장서 ASF 추가 확인
방역당국 긴급 대응·이동통제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7일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8800마리 사육)에서 전날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강원 강릉(16일), 경기 안성(23일), 경기 포천(24일), 전남 영광(26일)에 이어 이달에도 전북 고창(1일), 충남 보령(3일), 경남 창녕(4일)에 이어 올해 들어 8번째 발생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은 지난달 24일 ASF가 발생했던 경기 포천 돼지농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으로, 현재 이동 제한이 시행 중인 방역지역 내 돼지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이 기존 발생 농장의 예찰지역 내 추가 발생인 점을 고려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발령하지 않고, 기존 방역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경남 창녕에서 ASF가 발생하자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번이 첫 발생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4일 중수본 회의에서 “포천을 제외하면 농장 발생과 야생멧돼지 검출 사례도 없던 새로운 지역에서 ASF가 발생했다”며 “전국에서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농장 종사자의 모임(행사)과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을 금지하는 한편, 해외 불법 축산물의 유통·거래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교차 오염 우려가 높은 도축장에 대한 환경 검사를 강화하고, 사료·첨가제와 원료에 대한 일제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구상금 청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ASF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농가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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