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이 자체 생산한 미생물로 축산악취를 줄이는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최근 홍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양돈·한우농가 3곳에서 악취 저감균을 안개처럼 미세 분무하는 실험을 2년간 실시한 결과, 악취 주원인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가 체감하는 악취도 크게 감소했다. 악취 냄새는 57%, 악취로 인한 메스꺼움도 6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악취 저감균의 원균을 분양 받아 배양하며 생산 기술력을 쌓았다. 농업용 유용 미생물인 고초균과 광합성균을 적정한 희석 배수로 섞어서 축산 악취를 저감 시키는 방법도 찾았다. 앞으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미생물 보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홍천군은 지난 3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펠릿형 입상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의 수요가 100톤 이상 늘어난 가운데 홍천군은 배양기 4대(6톤)를 증설하고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문명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대비 악취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탄소중립 시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독일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을 보유한 플란에테(PlanET Biogastechnik)의 로버트 가스파 해외영업 관리자를 초청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 산업 현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독일 플란에테는 1998년 설립,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650개소 이상 바이오가스, 90개소 이상 바이오메탄 플랜트를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에너지 전문기업이다. 주제발표는 세계 1위 생산 규모인 독일의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개발 현황과 에너지작물을 활용한 바이오메탄 가공 기술의 연구 동향을 로버트 가스파가 발표해 국내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경축순환 농업의 최적 모델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종합토론에서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를 퇴액비 자원화 위주 처리방식에서 에너지화로 전환 확대를 위해 시군당 1개 이상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근본적인 가축분뇨 냄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덴마크가 2030년부터 세계 최초로 가축 분야에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축산농가들은 2030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로네(약 3만9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세금은 2035년까지 750크로네(약 9만8000원)로 인상될 계획이다. 예페 브루스 세무부 장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70%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45년에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농업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다른 국가도 이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당국은 농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의 소득세 공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120크로네(약 1만5000원)에서 시작해 300크로네(약 3만9000원) 수준으로 책정될 방침이다. 인구 590만의 덴마크는 사람보다 소와 돼지가 많을 정도인 축산 강국이다. 2022년 기준 돼지는 1190만 마리, 소는 140만 마리를 기른다. 소는 돼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한 마리당 연간 5.6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운영·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소독이 미흡한 경우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데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러 방역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대체로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첫 위반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축의 출입·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첫 적발시의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유지했지만,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첫 위반에도 300만
제주의 한 종돈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 제주도는 돼지열병의 발병이나 전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는 지난달 말 도내 A 종돈장에 대한 정기 검사결과, 돼지 7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 종돈장에선 올 4월 돼지들에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했다. 도는 이 종돈장의 돼지 70마리를 검사한 결과, 7마리에게서만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 종돈장에서 돼지들에 접종한 일본뇌염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발견됐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오염된 해당 백신을 긴급 회수하고 해당 업체(녹십자수의약품)가 생산한 백신 반입도 전면 금지했다. 해당 백신은 제주시 양돈농가 162곳에 총 9055병이 공급됐고, 현재까지 245병이 수거됐다. 다만 도는 “항체가 발견된 돼지는 물론, 종돈장 내 돼지에서도 항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체 수준도 미미한 정도여서 현재로선 돼지열병의 도내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또 “돼지열병 항체가 있어도 도축·출하엔 문제가 없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
제주시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양돈장에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악취 포집과 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020년 양용만 도의원이 운영하는 한림읍의 한 양돈장 경계에서 악취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양돈장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희석배수는 악취를 몇 배의 공기로 섞어야만 냄새가 줄어드는지를 수치로 정한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공기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악취방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양 의원의 양돈장에 대해 2021년 11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어 악취 기준을 초과한 또 다른 양돈장 2곳도 돈사 면적에 감안해 각각 4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들 양돈장 3곳은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의 처분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제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현행 악취방지법
동물사체처리기가 양돈농가의 방역시설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가 도의 적극 행정으로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ASF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부가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이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을 대체해 확대 사용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동물사체처리기는 축산농가에서 사육중 발생하는 폐사 가축을 밀폐된 환경에서 절단, 분쇄, 건조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대기·토지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용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농식품부가 고수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