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질적 성장하려면 정부지원 반드시 필요 축산법 개정 한돈육성법 제정위해 노력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질병근절과 돈가안정,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실시한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ASF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질병 모니터링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ASF는 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구축해 잘 방어하고 있지만 지난 영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방역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와 전문가회의 등에서 건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방역 방식 등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ASF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돈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조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손 회장은 정부에서 명확한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리 메뉴를 개발해 소비촉진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
백두대간 중심으로 감염멧돼지 서남진 추세 이어져 7월말 현재 539건 폭증세…전국 검출 82.7% 차지 3단계 교육·방역 인프라 재정비·멧돼지 포획 강화 경북에서 ASF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 검출이 지난 2022년 2월 상주에서 나온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백두대간 중심으로 ASF 감염 멧돼지의 지속적인 서·남진 추세가 이어지면서 양돈농가에 ASF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는 전국적으로는 2022년 881건, 2023년 732건, 올해 7월 652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반면 경북에서는 2022년 101건, 2023년 370건, 올해 7월말 현재 539건으로 폭증세를 보이며 전국 검출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멧돼지 ASF 검출지 기준 방역대(10km) 내에서 20회 이상 검출된 지역에 있는 고위험 양돈농가 수는 지난해 19호에서 올해는 43호로 크게 늘었다. 시군별 고위험 양돈농가는 지난해 상주 8곳, 문경 6곳, 영덕 3곳, 청송과 예천 각 1곳이었다. 올해는 포항과 안동 각 8곳, 영천 7곳, 상주와 영덕 각
국립축산과학원, 인공지능(AI) 활용 돼지 임신 판정기술 개발 비전문가도 초음파 영상 10초만 찍으면, 95% 정확도로 확인 농가 업무효율 높이고, 사료비 등 생산비 줄일수 있어 큰도움 숙련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던 어미돼지 임신 판정을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비전문가도 빠르고 정확하게 어미돼지 임신 여부를 판정하는 ‘인공지능 활용 돼지 임신 판정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돼지 임신 여부는 관리자가 인공수정 후 21일령부터 어미돼지 행동을 관찰하고 태낭(아기주머니)이 잘 보이는 25일령 이후 자궁 초음파 영상을 판독해 확인한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 판독은 관리자의 숙련도에 따라 임신 판정 가능 시기와 정확도가 크게 좌우되고, 비전문가의 경우 28일령 이후에나 임신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연구진은 20만 점 이상의 고화질(5MHz) 자궁 초음파 영상 정보(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수행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산 방식(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 모델(모형)을 만들었다. 아울러 양돈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화질(3MHz
농식품부가 조만간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기에 앞서 농가 등 한돈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와 농가, 수의사 등과 ‘ASF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돈협회 구경본 방역대책위원장(협회 부회장),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 오연수 강원대 교수, 동물병원장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도축장 역학범위 축소 △생축(자돈) 이동제한 기간단축 △이동제한 기준(21일→19일) 통일 △이동제한 기준일 조정(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양성 판정일) △AI센터 역학 예외조항신설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ASF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5년이 됐다. 초창기엔 너무 겁을 먹고 과도한 방역 조치가 취해졌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변형돼 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은 SOP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가 등 한돈업계 의견을 들은 농식품부는 한돈산업을 우선순위에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여건이 고려된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
‘가축분뇨 퇴비’의 베트남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을 찾아 ‘한국산 가축분뇨 퇴비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이 기간 유기질 비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의 주요 정부기관, KOTRA 무역관, 비료 수입업체, 유기질 비료 사용농가 등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베트남 현지 국가비료검증원(NCFT)·농업과학원(VAAS) 등과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이들은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수출 활성화, 퇴액비화 처리기술 고도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2023년 기준 총 5087만1000톤으로, 그중 약 84.5%가 퇴비와 액비로 생산돼 농경지에 공급되고 있으나 경작지 감소 등으로 양분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양분과잉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퇴비수출 등 비농업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퇴비수출 현장에서는 수입국 정보 부족과 경제성 확보 어려움 등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관리원은 우리나라 가축분뇨 퇴
정부차원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 제시돼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가축분뇨 문제 해결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세종시 토바우식당에서 ‘축산업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강동윤 축산정책과장,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 서정호 축산유통팀장을 비롯한 축종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축단협은 손세희 회장(한돈협회장)을 비롯해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등 11개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손 회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장들은 농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식량안보를 고려한다면 정부 자급률 목표가 선행된 이후 수급 조절이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동물복지나 탄소중립 정책 역시 자급률 정책과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가축분뇨 처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