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 오염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권역화를 6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해 돼지 이동과 도축장 출하를 원활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북부, 강원북부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돈협회는 농식품부가 현장 개선 요구들을 반영한 ASF방역정책을 개선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최근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ASF방역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상황과 어려움을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건의해 왔다.
협회에 따르면 주요 개선사항으로 권역화 지정·운영방안이 개편됐다. 권역화를 기존 경기남·북부, 강원남·북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등 6개 권역에서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규지역에서 ASF가 추가 발생시 단계별 권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같은 도내 권역화로 인해 생겼던 출하, 분뇨, 사료 이동제한들이 대부분 해소돼 현장의 불편함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방안 개편을 8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외에도 과학적 살처분 범위 설정체계(역학적 특성, 농장유입 위험도 등)를 마련해 무분별한 살처분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방역대를 최초 발생후 30일은 유지하되, 지속 동일지역에 발생할 경우 미흡사항을 보완한 뒤 제한조치가 일부 완화되도록 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그동안 과도한 권역화 조치로 인해 경기북부, 강원북부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해소가돼 이점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방역규제들이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