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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육성법’ 현장토론회 성료

한돈협회·한돈자조금 공동 주관

각 축종 특수성에 맞는 개별법 필요

법제정해 강력한 지원정책 시행해야

 

한돈협회가 돼지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 국회 차원의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민국 축산 1번지 홍성?예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국민의힘 홍성·예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돈 농가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지게 됐다”고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본격 토론에 앞서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이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식량 안보와 경영 불안 등으로 한돈산업 관련 환경이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축산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로 변화가 없어 현재 한돈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필요성의 이유로 꼽았다.


이어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변호사가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 위한 법률적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육성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그는 축산업의 발전으로 각 축종의 특수성에 맞는 개별법이 필요하다며, 식량안보의 핵심 산업인 한돈의 위상에 맞게 별도의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한돈산업에 강력한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한돈산업은 식량안보,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돈산업 육성법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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