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월)

  • 구름조금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9.1℃
  • 박무서울 5.8℃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6.9℃
  • 흐림울산 8.3℃
  • 맑음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11.4℃
  • 맑음고창 9.3℃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4.8℃
  • 구름많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 환영…“신속 처리되길”

화학비료 대비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증가 기대
한돈협회 “시비처방서 문제 해결 해법 적극 환영”

 

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돈업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화학비료 대비 가축분 퇴비·액비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해수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은 지난달 29일 비료별 최대 살포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의안번호 2124053).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처방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택 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비료관리법 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3항 후단 조항 신설을 통해 기존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000㎡ 당 3750kg 조항을 비료의 성분별 질소함량 차이를 고려해 비료 종류별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화학비료의 질소 함유량은 45% 이상, 가축분 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로 비료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그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은 단위 면적당 최대 살포량을 1000㎡ 당 3750kg으로 일률 적용해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처방서가 최대살포량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해당량을 최대량으로 인식해 법적 혼란이 발생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한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며 “협회는 한돈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조항 개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