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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SOP’ 개정되나…도축장 역학범위 축소등 요구

한돈협회, ASF 대책 마련위한 현장전문가 회의
농식품부 “농가 피해 줄이면서 방역 조치 핵심”

 

농식품부가 조만간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기에 앞서 농가 등 한돈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와 농가, 수의사 등과 ‘ASF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돈협회 구경본 방역대책위원장(협회 부회장),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 오연수 강원대 교수, 동물병원장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도축장 역학범위 축소 △생축(자돈) 이동제한 기간단축 △이동제한 기준(21일→19일) 통일 △이동제한 기준일 조정(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양성 판정일) △AI센터 역학 예외조항신설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ASF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5년이 됐다. 초창기엔 너무 겁을 먹고 과도한 방역 조치가 취해졌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변형돼 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은 SOP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가 등 한돈업계 의견을 들은 농식품부는 한돈산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전향적으로 SOP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어떻게 간소화해 농가 피해를 줄이면서 방역 조치를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정부의 검토 방향을 말하자면 5년간의 ASF를 겪으면서 위험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받아 산업에 영향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전에 개정안을 한돈협회 등에 알려 의견을 재차 듣고 협의가 되면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OP 의견 수렴 외에 ASF 확산 주범이자 환경부가 담당하는 ‘야생멧돼지 대책’에 대한 정책 강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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