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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한돈산업 육성법’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 제시
한돈산업의 독자적 법적 보호체계 시급성 부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17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돈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실,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면서 “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법률안은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의 산업적·공익적 가치를 다시한번 조명하고, 급변하는 축산환경 속에서 한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원택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법안들이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발의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21대 국회 당시와 비교해 현재 한돈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으로 변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적 변동성,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EU와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기준 상향 및 이에 따른 무역장벽화 움직임, 그리고 美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더욱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등은 한돈산업이 독자적인 법적 보호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5년 단위의 한돈산업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협의회와 수입안정보험 등 가격·경영 안정장치 마련 △ICT 기반 스마트사육 보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한돈 고급화 및 유통혁신 △ESG 경영과 탄소중립 대응 △공공급식 확대 및 소비촉진 △국제협력과 수출 지원 등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시의적절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협회는 “이번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한돈농가의 땀과 헌신이 담긴 산업의 미래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이 제22대 국회의 첫 결실로 이어져, 농업의 지속성과 식량안보의 전략적 대응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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