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RRS 발생 현황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이동제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농가가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로부터 정밀검사를 의뢰받는 진단기관도 보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돼지수의사회가 주관하는 컨설팅사업 교육이 지난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발생동향을 소개한 검역본부 이경기 수의연구관은 “PED는 그나마 보험 관계로 신고가 들어오니 추이를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PRRS 신고는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PRRS의 공식 발생건수는 연간 20~40건대에 그친다. 민간질병진단기관에서 검사한 돼지 질병 원인체의 압도적 1위가 PRRS라는 점을 감안하면, 온도차가 크다. 이 연구관도 민간질병진단기관 데이터를 인용하며 “돼지 100마리를 검사하면 50마리에선 PRRS가 나오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검역본부가 시행한 ‘돼지호흡기 질병 저감화 연구’에서는 농장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양성률을 보이기도 했다. 생산성 상위 농장은 평균 35%의 PRRS 양성률을 보인 데 반해 하위 농장에서는 평균 84%에 달했다는 것이다.
정부 실무자인 농식품부 홍금용 사무관은 “소모성질병 발생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 질병 발생수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채로 사업을 이어갈 순 없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홍 사무관은 연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3종 가축전염병의 신고 기피를 유발하는 방역 규정이 개편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