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돼지질병 피드백 사업이 불법일까 적법일까.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최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돼지 질병방제 피드백 사업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피드백 사업이 수의사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행위라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 측은 동물위생시험소법,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조례에 따른 적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돼지수의사회와 소속 수의사 4명은 피드백 사업이 무면허 진료행위로 수의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데다, 일선 동물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피드백 사업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위생시험소법,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돼지수의사회 관계자는 “피드백 사업은 일선 동물병원을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가처분 결과를 떠나 피드백 사업은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이달 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한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내달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