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구제역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 검역본부 측은 지난 7월 1일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최신 역학 사항을 분석하고 방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간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 4300만 건을 이용해 역학 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별방역대책기간과 유사하게 축산차량의 99.5%(권역 내 95.2% + 인접권역 4.3%)가 9개 권역 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구제역 방역권역을 9개 권역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게 됐다. 축산차량 유형별 분포는 가축운반(34.5%), 사료운반(23.7%), 분뇨운반(3.1%) 순으로 집계됐으며 시설별 방문은 농장(69.4%), 사료공장(7.9%), 도축장(2.5%), 가축분뇨처리장(1.3%) 순으로 분
ASF 백신 개발을 가속화해줄 연구 시설이 본격 문을 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경북 김천에서 ASF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물안전연구3동’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청식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학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ASF 백신 개발 연구를 위해서는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 검역본부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ASF의 효율적인 진단과 백신 개발 연구 추진 및 민간기관에 시설 개방을 통한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물안전연구3동(생물안전3등급) 건립을 기획했다. 생물안전연구3동은 2020년에 설계를 시작해 4년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국내에서 가장 큰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이다. 특히 동물이용 생물안전3등급(ABL3) 연구시설의 경우 돼지 100여 마리의 동물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한편 개청식 이후 ASF 백신 개발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연구 및 방역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역본부
“생마커 백신이 돼지열병(CSF) 청정화와 생산성 회복의 핵심 열쇠라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백신접종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한돈협회는 지난 9일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를 주관한 부산가톨릭대학교 장경수 교수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롬주백신을 생마커 백신으로 전환하면, 사육돼지뿐만 아니라 야생멧돼지에도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진단시 야외주와 백신주간 항원 및 항체를 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백신주와 야외주를 구분할 수 있는 기존 PCR법(제한효소 처리법) 외에도 실시간 RT-PCR 기법이 확립돼, 돼지열병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우수한 백신, 정밀한 진단법, 철저한 차단방역과 명확한 정책 방향이 모두 마련된 지금이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생마커 백신의 단가는 500원/두/1회로, 현재 사용 중인 롬주백신(260원/두/1회)보다 비싼 편이다. 따라서 롬주백신에서 생마커 백신으로의 전면 교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 발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포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은 이달 23일 공포·시행됐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추가하고 발생 국가와 농장, 일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은 모두 14종으로 늘었고 해외 발생국 정보까지 공개되는 대상은 4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가축분뇨를 유출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다. 이밖에 가금농장 등이 출입구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축을 이동시킬 때 증명서류 소지나 예방접종 표시 명령을 세 번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15일 방글라데시 축수산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20년 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구제역 감염 유행 지역 중 ‘풀(Pool) 2’ 지역에 속하는 방글라데시의 구제역 등 동물 질병 최근 발생을 파악하고, 유전자원을 확보해 향후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다. 세계 구제역 감염 유행 지역을 7개의 풀로 구분하는데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풀 1’,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등은 ‘풀 2’에 속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특히 구제역과 럼피스킨병, 가성우역 등 새로운 신종 질병이 해외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국가와의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 분야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의 발생 정보 공유 △동물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관련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학술정보 상호 이용·교환 등이다. 검역본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방글라데시 축수산부 산하 중앙질병연구소(CDIL)와 구제역 등의 동물 질병 대응을 위해
최근 경북 양돈농장에서 4건의 ASF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당국이 확산 차단에 나섰다. 충북·경남 등 양돈농장이 산재한 방향으로 남하 또는 서진의 우려가 커지며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달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선제적으로 ‘경북 인접 충북·경남 ASF 발생 위험 11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충북 제천, 단양,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7개, 경남 거창, 합천, 창녕, 밀양 등 4개 시군이다. ASF가 경북 양돈농장에서 4건이 연달아 발생한데 이어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남하·서진 하는 등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은 ASF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이 발생 위험이 큰 충북·경남의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와도 ASF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8월에서 9월까지 다수의 태풍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훼손 보완 등 대
전북 고창군은 지난 2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축산악취저감을 위해 친환경적인 축사관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교육을 진행해왔다. 고창군은 이날 양돈농가 컨설팅을 진행중인 가나다테크 컨설팅 손신균 대표를 초청, 농가 스스로가 축산환경을 개선하며 축산관계법령 및 축산악취 관리의 중요성과 악취 저감 실천방안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양돈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등 농장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었다고 호응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개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물론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창을 위해 이후에도 축종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밀양소방서 하남119안전센터가 밀양의 모 양돈농장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식수 부족으로 집단 폐사 위기에 처한 돼지 사육 농가에 신속한 출동으로 식수를 공급해 화제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상남면의 한 양돈농장에서 폭염으로 갑작스러운 지하수 고장이 발생해 사육 중인 돼지 2000여 마리에 식수를 공급할 수 없었다. 집단 사육되는 돼지에 식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할 경우 집단 폐사도 될 수 있는 상황이였다. 이 농장은 식수 공급을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던 중에 밀양소방서 하남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으로 식수 공급을 받아 무더위 속에 돼지가 집단 폐사 될 위기를 모면했다. 특히 하남119안전센터 김도승 소방위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6톤의 식수를 농장에 공급해 집단 폐사 위기를 모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양돈농장 대표는 “폭염 속에서 이틀간 돼지 식수 공급을 하지 못할 경우 돼지가 집단 폐사하는 등 농장이 위험했는데, 소방서에서 신속하게 식수를 공급해 위기를 넘겼다”며 “소방서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지만, 그 직원은 소방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
ASF 방역을 위해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뒤 새로 들이지도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농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씨 등 양돈농가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ASF가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다.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 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통상 이 명령이 내려지면 기존에 키우던 돼지는 그대로 사육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새로 들여올 순 없다. 살처분 이후 아직 새 돼지를 들여오지 못했던 A씨 등은 9개월 후 명령이 해제된 뒤에야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살처분된 돼지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9개월간 영업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은 보상받지 못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과 관련한 손실보상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사육제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며 A씨 등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경북도 ASF 발생위험 12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ASF가 영천시, 안동시, 예천군 양돈농장에서 3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점검이 진행되는 12개 시군은 △울진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경산 △성주 △문경 △김천 △의성이다. 이번 점검은 ASF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경북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ASF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대응 조치사항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집중 검출되고 경남과 충남 등으로 남하·서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