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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절실”

제주연구원·한돈협회 제주도협, ‘2023 제주양돈포럼’ 개최
배출 허용기준 초과 처분법 일원화 주문

 

강명수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이 “악취 저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며 “적정 시설 운영처리 농가에는 처벌유예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과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지난 6일 ‘2023 제주양돈포럼’을 열었다.
이날 강 사무국장은 제주도내 양돈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악취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가인드라인 제시와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처분법의 일원화를 주문했다.


제주 양돈산업은 규모가 커지면서 분뇨 발생량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11년 하루 기준 2591㎥이던 발생량이 2019년에는 2811㎥으로 늘었다. 
이에 제주도는 2017년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가축분뇨와 악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산출기준을 강화했다.
그 여파로 2015~2017년 3년간 670건에 이르던 악취관리지역 민원이 2018~2020년에는 493건으로 감소했다. 반복적인 민원을 제외한 실제 민원은 181건에서 48건으로 급감했다.


강 사무국장은 “악취 발생으로 인한 개선 명령은 악취방지법이 아닌 가축분뇨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분법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영 제주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악취와 더불어 제주도내 양돈분뇨 처리 정책을 기존 퇴비 등 자원화정책에서 정화처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기준 제주도내 가축분뇨 개별처리 건수는 1199건, 위탁처리 건수는 335건이다. 개별처리 중 절대다수인 1108건은 퇴비시설, 나머지 91건은 액비시설에서 처리했다.


강 센터장은 향후 양돈분뇨는 액비가 아닌 정화처리가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지는 물론 과수원과 밭에 액비가 활용되면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 센터장은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을 단계적 정화처리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별농가도 자체 정화처리 시설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또 “액비의 경우 살포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해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개별정화처리도 관리 기준을 재설정해 환경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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