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가 농식품부에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명시한 유해시설에서 축사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으로 인해 축산인들은 축사의 철거·이전을 강요받는 등 헌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올해 3월에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농촌 위해시설’ 범위에 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시행자, 즉 지자체에 위해시설 이전과 철거, 토지 수용 권한까지 부여해 위해시설에 축사가 포함되면 지금보다 퇴출 요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지로 축산농가들은 축사가 유해시설에 포함돼 주민들이 축사를 정비 대상으로 인지하고 지속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충북 괴산의 한 양돈농가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축사가 아니고 법적 기준을 전부 충족했음에도 주민들의 민원에 못 견뎌 폐업을 결정했는데 폐업지원금도 시중 매가보다 한참 모자라게 받았다”며 “물론 유해성 입증을 철저히 하라고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에 표기돼 있지만 주민들은 그저 축사가 포함된 것을 강조해 무조건적인 철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양돈농가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해 새롭게 양돈장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철거 얘기가 나오니 허탈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