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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축사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 완화 환영”

기계설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영 성명 발표
“기계설비 인력 상시 채용은 과도한 유지비용 부담”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계설비법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한돈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윤준병 의원의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입법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불합리한 축사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 완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6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종래 연면적 기준만 규정돼 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기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비록 면적은 넓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돼 있는 대형 축사까지 기계설비 고급인력을 상시 채용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비용 부담을 주는 현실성 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했다. 


 협회는 “이런 사정으로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에선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용의무와 관련해 축사 등은 제외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이에 화답해 농축산업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여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입법에 노력해준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국회가 축산농가의 호소를 귀 기울여 불합리했던 기계설비법 개정에 힘을 써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가 앞장서서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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