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 산업계를 고사로 몰아가고 있어 현장수용 가능한 액비살포 규제·현실적 대안 필요 농가 참고자료 액비 시비처방서 활용 재검토해야 “비현실적인 시비처방서와 액비살포 규제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나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역시 각종 규제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산업계를 고사로 몰아가고 있다.” 축산현장의 ‘발등의 불’로 지목된 시비처방서와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가축분뇨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가축분뇨 처리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현재 시비처방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유기질비료공장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액비살포 규제와 대기환경보전법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도 “가축분뇨 처리비용 급등과 추가 규제로 인한 우려”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관련예산 지원을 위
부족한 가축방역관 해결을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지난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를 확대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의계에 따르면 매년 가축전염병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직공무원 지원 기피로 가축방역관 결원이 전국적으로 800여명에 달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수의 위촉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부족한 가축방역관 인력을 대체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시장·군수만 할 수 있는 공수의 위촉권한을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1951명이다.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 821명, 공중방역수의사 309명에 불과해 적정대비 42%에 달하는 824명의 가축방역
최근 경북 양돈농장에서 4건의 ASF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당국이 확산 차단에 나섰다. 충북·경남 등 양돈농장이 산재한 방향으로 남하 또는 서진의 우려가 커지며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달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선제적으로 ‘경북 인접 충북·경남 ASF 발생 위험 11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충북 제천, 단양,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7개, 경남 거창, 합천, 창녕, 밀양 등 4개 시군이다. ASF가 경북 양돈농장에서 4건이 연달아 발생한데 이어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남하·서진 하는 등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은 ASF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이 발생 위험이 큰 충북·경남의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와도 ASF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8월에서 9월까지 다수의 태풍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훼손 보완 등 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20대 홍문표 신임 사장<사진>이 지난 2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공사는 지난 6월 신임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 등을 거쳐 홍 신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얻어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홍문표 신임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국-러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한국-불가리아 국회의원친선협회장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국회직과 당직, 농업기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홍 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내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aT 임직원들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양돈분야에도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실무작업반이 논의해온 내용을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작업반 가운데 축산반은 축산계에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료를 내면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콩과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다. 정부는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쌀에 수입안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꺼내 들기도 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여러 축종 가운데 양돈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으로 가격 등락을 거듭하는 한우의 경우 보험 대신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축산반은 일본식 사료안정기금의 도입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송 장관은 “한 달여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각 세부 정책까지 다
강원 홍천군이 자체 생산한 미생물로 축산악취를 줄이는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최근 홍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양돈·한우농가 3곳에서 악취 저감균을 안개처럼 미세 분무하는 실험을 2년간 실시한 결과, 악취 주원인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가 체감하는 악취도 크게 감소했다. 악취 냄새는 57%, 악취로 인한 메스꺼움도 6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악취 저감균의 원균을 분양 받아 배양하며 생산 기술력을 쌓았다. 농업용 유용 미생물인 고초균과 광합성균을 적정한 희석 배수로 섞어서 축산 악취를 저감 시키는 방법도 찾았다. 앞으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미생물 보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홍천군은 지난 3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펠릿형 입상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의 수요가 100톤 이상 늘어난 가운데 홍천군은 배양기 4대(6톤)를 증설하고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문명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대비 악취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백두대간 중심으로 감염멧돼지 서남진 추세 이어져 7월말 현재 539건 폭증세…전국 검출 82.7% 차지 3단계 교육·방역 인프라 재정비·멧돼지 포획 강화 경북에서 ASF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 검출이 지난 2022년 2월 상주에서 나온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백두대간 중심으로 ASF 감염 멧돼지의 지속적인 서·남진 추세가 이어지면서 양돈농가에 ASF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는 전국적으로는 2022년 881건, 2023년 732건, 올해 7월 652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반면 경북에서는 2022년 101건, 2023년 370건, 올해 7월말 현재 539건으로 폭증세를 보이며 전국 검출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멧돼지 ASF 검출지 기준 방역대(10km) 내에서 20회 이상 검출된 지역에 있는 고위험 양돈농가 수는 지난해 19호에서 올해는 43호로 크게 늘었다. 시군별 고위험 양돈농가는 지난해 상주 8곳, 문경 6곳, 영덕 3곳, 청송과 예천 각 1곳이었다. 올해는 포항과 안동 각 8곳, 영천 7곳, 상주와 영덕 각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