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재생 에너지 순환 모델’ 밝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로 난방비 1.4억 절감 공공 에너지시설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줄여주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퇴비·액비 중심으로 처리됐던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농축산분야의 탄소중립과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역 민원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한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방식 등 다양한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정부가 추진한 농촌 재생 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도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곳에 대한 발전 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해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청양군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이후 9월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국내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동물복지 축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한국축산데이터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물을 선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7.6%가 ‘매우 선호한다’ 또는 ‘선호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는 한국축산데이터의 축산물 마켓 ‘굴리점퍼’ 이용자 5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선호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동물복지 축산물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한 먹거리로 믿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물복지 인증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축을 쾌적한 환경에서 키운다는 점에서 위생적으로도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동물복지를 위해서(30.1%)’ ‘건강을 위해서(13.7%)’ 등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축산물을 구매할 때 동물복지 인증 여부는 중요한 기준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5%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일 강원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 돼지 23마리가 폐사해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ASF로 확인됐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195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번 ASF 발생은 지난달 5일 경기도 포천, 11일 강원도 철원, 22일 경기도 김포에 이어 20여일 만에 발생한 올해 4번째 ASF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열어 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 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을 실시 중이다. 또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48시간 동안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지역
신사업 발굴·먹거리 안전 기능 강화 초점 기획혁신실 위생검역부 인력 보강 경험 많은 부서장들 도본부에 배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방역본부는 기관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단위조직의 대부서화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8일부터 기존 2실2처8부(12부서장)에서 3실1처4부(8부서장)으로 개편한다. 방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유사 기능 통합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신사업발굴, 위생·검역 등 먹거리 안전 기능 강화, 윤리경영 강화 등 전체적인 방역본부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를 위해 기획혁신실과 위생검역부에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행정업무 간소화 인력을 평가해 경험이 많은 부서장들을 도 본부에 배치함으로써 정책의 실행업무를 위한 현장 업무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방역본부가 가축위생방역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역본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올해도 정원감축, 경상경비 절감, 직무·성과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합동대응팀
지난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포천시 양돈농가와 관련해 10㎞ 이내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기도는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1개 농장과 10㎞ 이내 55개 농장(포천 31개 농장, 철원 24개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러나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0㎞ 방역대에 있는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도축장 관련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은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포천 양돈농장에 ASF가 확인되자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8444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했다. 또 최초 양성축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 후 도축장에 있던 돼지 및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과거 ASF가 주로 봄과 가을에 발생했으나 올해는 1월에 발생이 시작되는 등 겨울에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경북·한국남부발전, 농업 온실가스 배출감축 업무협약 남부발전, 배출권 확보 담보로 농업분야 사업비 투자 부산물로 대체에너지원 발굴…에너지 공급기반 조성 경북도가 추진해온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열매를 거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이어지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한국남부발전과 농업·농촌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전국한우협회 최종효 지회장, 대한한돈협회 박종우 지회장, 대한산란계협회 손후진 지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조명식 지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북도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과 등록을 위한 행정지원을 맡고 남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및 감축사업 투자에 나서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은 그간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가축분뇨의 소재화 사업의 결실”이라며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농업분야 탄소배출권 방법론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으로 농촌 온실가스 감축분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고 남부발전은 배출권 확보를 담보로 지역 농업분야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벼재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지난 2일 세종시 방역본부에서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시무식’을 개최하고 ‘검은 토끼의 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방역본부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더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ESG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모든 임직원이 검은 토끼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방역본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본부 본연의 업무인 가축방역·축산물 위생·수입 축산물 검역사업 업무에 모든 직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장 중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본부는 이와 더불어 올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역점을 두며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 또한 다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커진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12월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이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대상 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다. 내년 상환 도래 예정인 금액은 약 9800억원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에는 유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