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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수농가엔 살처분 보상 혜택…위반하면 패널티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공포

평균 항체양성률 99% 이상 농가 10% 인센티브

역학조사 거부·거짓 진술시 감액 40%로 상향

 

앞으로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고, 위반 농가는 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역수칙 우수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전화예찰에 성실히 응한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는다.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 중이던 가축을 살처분하고, 정부는 해당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방역수칙 이행 정도에 따라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방역 우수농가일수록 감액 기준에 따른 경감 정도가 확대돼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10% 경감한다. 방역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전화예찰 응답률이 100%이면 10% 경감기준에 해당한다. 무항생제축산물·HACCP·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았다면 10% 경감하고,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소·돼지 농가는 10%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적으로 감액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에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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