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로 인한 이동제한은 물론 살처분에 따른 현장 피해를 줄이겠다.”
농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은 지난 21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양돈연구회 신기술양돈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주 과장은 “분뇨 문제를 포함한 이동제한, 살처분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며 “예측가능한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SOP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제한의 경우 농장 역학·자돈 역학·도축장 역학 등 연결고리를 구분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마치면 이동을 허용하고, 예방적 살처분도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주 과장은 “이미 포천에서 발생농장에 160m 인접한 농가도 살처분하지 않고 유예한 사례가 있다. 반면 양양에서는 분변·폐사체 처리를 공용으로 하다 보니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면서 “ASF는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라는 점을 반영해, 반경 500m 이내라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ASF 위기경보단계 ‘심각’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향 시 대두될 잔반농가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검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다만 멧돼지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리더라도 주의 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