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잔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최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에서는 잔류 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성분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유사 축종 최저기준 △항균제 ㎏당 0.01㎎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관련 약품들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일률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물 PLS가 확대 도입되게 됐다.
내년부터 축산물 PLS가 확대 시행되면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지금과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그렇지 않은 약품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당 0.01㎎ 이하)이 적용된다. ㎏당 0.01㎎ 이하는 정규 수영장(100t)에 잉크 한 스푼(1g)을 넣은 정도로 매우 적은 양을 의미한다.
축산물 생산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약품 사용 용량과 방법 및 휴약 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 사용 금지 및 약품 사용 기록 관리 등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축산물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 방지 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반드시 축산물 PLS를 준수하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축시장, 도축장·도계장, 집유장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팸플렛을 배부해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