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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

내년 1월 축산물 PLS 확대 시행

축산물 잔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최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에서는 잔류 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성분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유사 축종 최저기준 △항균제 ㎏당 0.01㎎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관련 약품들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일률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물 PLS가 확대 도입되게 됐다.

 

내년부터 축산물 PLS가 확대 시행되면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지금과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그렇지 않은 약품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당 0.01㎎ 이하)이 적용된다. ㎏당 0.01㎎ 이하는 정규 수영장(100t)에 잉크 한 스푼(1g)을 넣은 정도로 매우 적은 양을 의미한다.

 

축산물 생산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약품 사용 용량과 방법 및 휴약 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 사용 금지 및 약품 사용 기록 관리 등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축산물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 방지 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반드시 축산물 PLS를 준수하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축시장, 도축장·도계장, 집유장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팸플렛을 배부해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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