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반출·살포한 날에만 작성하도록 바뀐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초지·시험림·골프장은 액비살포 후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설원예·과수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은 해당 작업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환경부 측은 법령 개정 이후엔 이들 농작물 경작지도 액비살포 뒤에 해당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가축분뇨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단축되고,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 성분 기준도 명확해진다.
양 부처는 개정이 완료되면 가축분뇨처리산업이 활성화되고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부처는 이같은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단체와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개정안에 대해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돼야 한다”며 “축산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