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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력 비자에 ‘도축원’ 직종 신설…도축장 인력난 해소

농식품부, 연간 150명 규모 자격·경력 요건 규정

 

정부가 도축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장기간 구조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도축업계는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에 도축원 직종이 새로 신설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도축 현장은 그동안 고령화와 높은 노동 강도,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워 인력난이 지속돼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축장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도축원 직종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일반기능인력(E-7-3) 자격 중 하나로 ‘도축원’이 추가됐다. 지원 자격은 도축 관련 교육기관 수료·자격증 취득 및 3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비자 직종 신설로 도축업계가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으며, 숙련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가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 정착이 중요하다”며 “작업환경 점검과 인권침해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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