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직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탄력 적용함으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정 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까다로운 급수용 수질기준,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 등 조건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축산농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국민 요구를 반영해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둔 지정기준으로 개선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에게는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서준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여론을 수렴해 지정기준을 마련한 만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 농장들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