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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문턱 낮춘다

농식품부, 지정기준 마련…유통활성화 경영컨설팅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직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탄력 적용함으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정 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까다로운 급수용 수질기준,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 등 조건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축산농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국민 요구를 반영해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둔 지정기준으로 개선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에게는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서준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여론을 수렴해 지정기준을 마련한 만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 농장들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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