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천안시와 국립축산과학원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최근 박상돈 천안시장, 정재택 종축장이전개발범천안시민추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이주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한다”며 “이주민 지원방안과 더불어 함평군의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택 위원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축산자원개발부의 기한 내 이전을 위해 천안시, 농촌진흥청, 종축장이전추진위, 함평군의 4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를 함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로,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이 자체 생산한 미생물로 축산악취를 줄이는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최근 홍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양돈·한우농가 3곳에서 악취 저감균을 안개처럼 미세 분무하는 실험을 2년간 실시한 결과, 악취 주원인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가 체감하는 악취도 크게 감소했다. 악취 냄새는 57%, 악취로 인한 메스꺼움도 6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악취 저감균의 원균을 분양 받아 배양하며 생산 기술력을 쌓았다. 농업용 유용 미생물인 고초균과 광합성균을 적정한 희석 배수로 섞어서 축산 악취를 저감 시키는 방법도 찾았다. 앞으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미생물 보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홍천군은 지난 3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펠릿형 입상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의 수요가 100톤 이상 늘어난 가운데 홍천군은 배양기 4대(6톤)를 증설하고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문명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대비 악취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덴마크가 2030년부터 세계 최초로 가축 분야에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축산농가들은 2030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로네(약 3만9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세금은 2035년까지 750크로네(약 9만8000원)로 인상될 계획이다. 예페 브루스 세무부 장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70%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45년에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농업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다른 국가도 이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당국은 농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의 소득세 공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120크로네(약 1만5000원)에서 시작해 300크로네(약 3만9000원) 수준으로 책정될 방침이다. 인구 590만의 덴마크는 사람보다 소와 돼지가 많을 정도인 축산 강국이다. 2022년 기준 돼지는 1190만 마리, 소는 140만 마리를 기른다. 소는 돼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한 마리당 연간 5.6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운영·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소독이 미흡한 경우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데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러 방역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대체로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첫 위반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축의 출입·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첫 적발시의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유지했지만,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첫 위반에도 300만
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
모바일로 축사 설계·진단·개선을 쉽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사를 새로 짓거나 일부 시설을 개선할 때 농가와 축산 전문상담가(컨설턴트)에게 단열과 환기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설계 기반을 제공해 축사 설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모바일 앱 3종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축사표준설계도에 제시된 자돈, 비육돈 등의 축사 모델(모형)을 토대로 했다. 이번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서울대학교는 ‘축사환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두예건축사무소는 ‘농가조건 맞춤형 축사표준설계도면 출력’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나모웹비즈가 모바일 앱 3종으로 구현했다.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앱은 축종(자돈.비육돈 등), 지역, 건물제원, 가축 마릿수, 사육 시기, 지붕 및 벽체의 단열 특성 등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예측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별로 비교 진단이 가능해 축사 에너지 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축사 단열 보강 계획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축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의 수출진흥을 위해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 시범사업은 스마트축산 기자재 및 솔루션 수출에 필요한 해외 현지 실증지원을 목적으로, △스마트축산 장비 및 솔루션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 △수출에 관한 업무협약(MOU) 등 체결이 진행중인 기업 △이미 수출 실증을 진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이 개선된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사업의 예산은 기존 1억8300만원보다 크게 증액된 5억1000만원으로, 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참여기업당 6000만원 이내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지원사업은 6월 9일 자정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축평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산 스마트축산 장비와 솔루션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염병 미발생지역 수입 등 돈육 수입 확대 높아” “한돈환경 선제적 대응할 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 충남도의회는 최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농업생산액 전체 중 축산업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고, 특히 한돈은 농업생산액 품목 중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악취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ASF 발생으로 최근 해외수입이 주춤했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돈육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