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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 임명 가능 법개정 검토

정부, 가축방역관 부족문제 해결위해

정부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방역관이 수의사여야 임명이 가능하다. 공무원 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가축방역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달 열린 충남대 산업동물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 수의직렬의 결원이 전국적으로 353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대한수의사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모인 시도 동물방역과장들도 수의직 공무원 결원과 충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도청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강원도는 20여명이 결원이라 조직 운영이 너무 어렵다”면서 “10명이 해야 할 일을 5명이 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통폐합까지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충북도청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11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1명 왔다”고 전했다. 경남도청의 경우도 시군을 포함해 3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응시자는 3명에 그쳤다.

 

이번 법 개정안을 보면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1년 이상 혹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5년 이상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자격 조건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제도 개선보다는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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