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품질관리 매뉴얼도 제작보급·관리 강화
한돈자조금 “유통업체 등과 재발방지 노력할것”
지난 3월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에서 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돼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삼겹살도 지방함량 표시제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삼겹살의 지방 함량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삼겹살 제품에 고지방, 중지방, 저지방별 지방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돼지고기도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현재는 업계에서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하며,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행사에서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권고 사항이지만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방 함량 표시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돼지고기 품질관리를 위한 매뉴얼도 제작된다.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을 포함한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갖는 등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과 우수브랜드 인증 평가방식개선, 삼겹살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행사 중 일부 유통업체에서 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됐다”며 “한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려 했던 행사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함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업체 등과 협업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돈자조금과 유통단체들은 한돈 브랜드사와 육가공업체에 철저한 품질 검수와 관리 감독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전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