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등급이 판매단계에서는 표시가 안돼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돈육 품질 정보의 판매단계 연계를 위해 연구 추진 중이며, 우수 가공업체 인증 등 등급제 이외 품질 정보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매체는 ‘정작 소비자는 모르는 돼지고기 등급제’라는 보도를 통해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등급이 현재 마트, 정육점 등에서 거의 표시되지 않고 판매 중인 것은 사실이나, 농가와 가공업체 간 중량당 단가 결정, 도매 거래 시 기준가격 등 정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등급판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고기는 근내지방도(마블링)라는 분명한 선호 기준이 있으나, 돼지고기는 소비자 간 기호와 부위별 품질의 차이가 크고, 가공·소포장 단계에서 과지방 제거 등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축단계의 지육 등급판정을 판매단계까지 연계하기 어려워 소매단계 등급 표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육 상태에서 신뢰할 만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삼겹살의 과지방 제거 등 가공 상태의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돼지 도체의 육질예측을 위한 지표 및 판정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품질 등급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공업체별로 품질관리 기준·실태 등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는 등 등급제 이외 가공 상태 정보 제공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