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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고기 품질정보 제공 검토중”

등급제, 소비자에 도움되지 않아
품질등급기준 개정 검토

돼지고기 등급이 판매단계에서는 표시가 안돼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돈육 품질 정보의 판매단계 연계를 위해 연구 추진 중이며, 우수 가공업체 인증 등 등급제 이외 품질 정보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매체는 ‘정작 소비자는 모르는 돼지고기 등급제’라는 보도를 통해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등급이 현재 마트, 정육점 등에서 거의 표시되지 않고 판매 중인 것은 사실이나, 농가와 가공업체 간 중량당 단가 결정, 도매 거래 시 기준가격 등 정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등급판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고기는 근내지방도(마블링)라는 분명한 선호 기준이 있으나, 돼지고기는 소비자 간 기호와 부위별 품질의 차이가 크고, 가공·소포장 단계에서 과지방 제거 등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축단계의 지육 등급판정을 판매단계까지 연계하기 어려워 소매단계 등급 표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육 상태에서 신뢰할 만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삼겹살의 과지방 제거 등 가공 상태의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돼지 도체의 육질예측을 위한 지표 및 판정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품질 등급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공업체별로 품질관리 기준·실태 등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는 등 등급제 이외 가공 상태 정보 제공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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