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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환경 친화 축산’ 전환위해 규제혁신 본격화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청년농·저탄소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 강화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주재,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진입장벽을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한다. 스마트팜은 기존 법령·기준으로는 입지, 참여 요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해 농업 진입·창업을 촉진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희망 시 거주지 자격요건을 해당 시군에서 해당 시도로 확대해 청년농 등의 스마트팜 수요를 확대한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을 금융기관 대출 시 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 보증해 청년농의 농지구입 부담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에 시행되던 저탄소 인증을 축산업까지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 바이오차 기술 개발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인증대상 품목·기술 등 규정을 마련해 저탄소 축산물 시장을 조성하고 축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을 촉진하고 환경친화 축산업으로 전환한다. 사료공정서에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 기준·방법 등을 설정해 연간 약 6600톤 탄소절감(약 40억원 규모) 효과를 가져오는 저메탄사료 시장 형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을 이용한 바이오차 정의·규격도 설정한다. ‘바이오차(biochar)’는 폐목재·식물 찌꺼기·가축분뇨와 같은 ‘바이오매스(biomass)’를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분해해 만들어진 ‘숯(charcoal)’ 개념의 친환경 물질로 탄소저감·토양개량 효과가 뛰어나다. 분뇨자원 이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질소 0.1% 기준을 삭제하는 등 가축분뇨법과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해 골프장, 시설원예 등에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화학비료 대체 등 외부효과가 기대된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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