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병 이후 중단됐던 국산 돼지고기 통조림 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재개된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통조림(레토르트) 제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검역당국과 수출 재개 협상을 완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ASF 발생 즉시 국제교역 중단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용한 통조림과 햄 등 가공식품을 해외에 팔 수 없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이 아님에도 2020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측과 검역협상을 추진한 결과 한국산 멸균 돈육 가공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질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방역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임을 인정받았다. 지난 7일 양국 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최종적으로 마쳤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가공품의 원료는 한국산 또는 말레이시아에 수입이 허용된 나라의 돼지고기 사용이 가능하다. 등록된 수출업체의 제품생산 등이 완료되는 즉시 수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등록된 수출업체를 통해 추정한 결과 약 16t의 초도 수출을 시작으로 연간 수출액은 100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수출하려는 업체가 추가 신청할 경우 연간 수출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산 햄·통조림은 현재 싱가포르와 호주, 베트남,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75t, 114만 달러 규모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와도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멸균된 돈육 가공품 이외에도 가열처리된 돼지고기 가공품과 닭고기 등이 포함된 축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협상을 추진 중”이라며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