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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수익 창출나선다

농식품부, 탄소중립 이행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확대

강원 홍천, 도시가스로 전환한 뒤 지역주민에 공급

충남 당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연간 3% 퇴비 감축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가축분뇨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해 도시가스로 전환한 뒤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전기 및 발전폐열 등을 활용한 마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충남 당진의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해 연간 3.0%의 퇴비 감축효과를 내고 있다.

 

전북 남원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해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올들어 140톤을 수출했다.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을 활용해 마을단위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이같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동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포기 사례가 34건에 이르러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으로 처리방식을 다양화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가 불가피하지만 관련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했다.

 

아울러 퇴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양화하고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규모 양돈농가(7000마리 이상)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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