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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액비 집중 살포시기 대비 축산악취 관리 강화

농식품부,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따른 악취개선 추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액비 살포 시기인 오는 3~5월을 앞두고 농경지의 악취 관리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가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나들이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비를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부숙(썩혀서 익힘)이 덜 된 퇴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에 비닐이 제대로 씌워져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는 다음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싸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경운)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전구물질이자 대표적인 악취 물질인 암모니아 등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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