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기될 뻔한 수입 당밀 400t(톤)을 적극 행정을 통해 재활용하게 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물량은 당초 당도 함량 미달로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별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곡류와 두류에 한해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당밀처럼 식물성 원료를 가공한 식품은 용도 전환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입업계에서는 사료용 용도 전환이 가능한 수입식품 품목의 범위를 늘려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3월 21일부터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당밀의 재활용 허가는 개선된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줄이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3477t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 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쓰이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