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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물세트 방역정책으로 흘러…농장별 탄력 적용 필요”

한돈전략포럼, 8대 방역시설로 드러난 방역정책 문제 지적

생산자단체 구체적인 방역정책 마련해 먼저 제안해야

“소모성질병 관리돼야 재난형 가축전염병 조기에 감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농장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위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재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열린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전략포럼에서는 8대방역시설로 드러난 방역정책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모든 돼지농가에 일괄적으로 8대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농장 상황별로 과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다 ‘하면 좋다’는 식의 종합선물세트 방역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소모성질병을 함께 관리하고, 생산자단체가 구체적인 방역정책을 마련해 먼저 제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월 농식품부가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돈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재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는 일부 완화된 규정이 포함됐다. 가령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에서는 검역본부와 협의해 전실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한돈협회가 8대방역시설 중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방조망, 방충망, 폐기물보관시설도 여전히 의무설치항목으로 포함됐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재입법예고안이 한돈협회와 완전히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반대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부 의뢰로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개편 연구를 진행 중인 박혁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멧돼지 ASF의 전국 상재화는 기정사실이다. 휴전선도 뚫은 멧돼지가 광역울타리를 못 넘을리 없다”면서 “정부가 멧돼지 ASF 확산을 막지 못하고 양돈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다. 결국 농장 발생이 확산되면 양돈업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방역정책국이 출범하면서 더 많은 방역정책이 생겼다. 종합선물세트식으로 할 것만 늘어난다”면서 지역별, 농장별로 방역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까지 생산자 측이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산자가 직접 수의사, 전문가와 소통하며 실속있는 방역정책을 먼저 만들고 제안해야 정부 주도의 방역정책에 끌려 다니는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제역, ASF 외에도 다양한 질병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돼지를 죽게 만드는 질병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써코바이러스감염증(PCVAD),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소모성질병’이다.

 

박혁 교수는 “소모성질병이 관리돼야 재난형 가축전염병도 조기에 감지해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예찰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보를 확보해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돈협회가 발표한 2020년 한돈팜스 전산성적에 따르면 국내 돼지농가의 PSY는 21.34, MSY는 18.27을 기록했다. 한 해 모돈 1마리에서 태어난 돼지들 중 3마리가 출하되지 못하고 농장에서 죽는다는 얘기다. 국내 돼지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돈은 약 100만두로 추산된다. 단순계산해도 연간 300만마리가 폐사하는 셈이다.
이날 참석한 김현섭 전 돼지수의사회장도 “소모성질병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장에 투자를 해봤자 높은 생산성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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