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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분뇨 액비 활용처 다각화

관련규칙 개정…비료공정규격만 충족토록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상비료(액비)의 활용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고 미생물 활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간 액비를 생산하려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가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질소 함유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바뀌면서 질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이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만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유물질과 약취가 없는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고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액비 살포 비수기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액비의 활용처 다각화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농가의 경영비 절감, 탄소 저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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