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돼지농장을 신규로 하는 사람은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은 밀폐형 구조로 만들어야 하며, 임시분뇨보관시설에 분뇨를 높게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고 밝혔다.
먼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또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기존 축산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단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와 함께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돼지 농가가 농장 내에 설치돼 있는 임시분뇨보관시설(PIT)에 분뇨를 오래 보관할 경우, 분뇨가 썩어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cm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연 1회 이상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하도록 했다. 다만, 높이가 1m를 넘는 시설은 80%까지 분뇨를 쌓을 수 있다.
또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