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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저메탄사료’ 30%이상 보급한다

농식품부, ‘축산환경개선 대책’ 발표

생산성 중심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계기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15%로 확대

 

정부가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한다.
또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처리하는 비중을 줄이고 정화처리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담겼다.


◆저탄소 사양관리=농식품부는 생산성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가축 사양관리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바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0만t(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저메탄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는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의 최대 단백질 함량에 관한 새 기준이 적용된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농식품부는 아울러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양화해 온실가스 2100만tCO₂-eq를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10% 수준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늘리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1.3%에서 15%로 확대한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대규모 양돈농장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만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기능을 확대해 2030년까지 약 90% 이상의 시설에서 정화처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축산악취 저감=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악취 관련 민원과 지자체의 악취 저감계획 등을 토대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 관리지역을 30곳 이상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축산환경 개선 기반구축=농식품부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우선 축산법에 축산환경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다른 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태스크포스(TF)’를 내달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기초가 되는 통계와 산정방식을 고도화하고 분야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의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및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환경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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