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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료내 중금속·인함량 감축…토양오염 예방

농식품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개정 계획
가축분뇨 처리 곤란하게 되는것 막기위해 이들 함량 낮춰

돼지 사료에 중금속과 인을 필요 이상 포함시켜 가축분뇨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함량을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사료내 중금속(구리·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상당수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ha당 212kg, 인수지가 46kg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가 하위권이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에서 질소와 인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양분수지란 농업 생산에 사용된 양분 중에서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 또는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을 말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26% 감축했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54% 감축(130ppm 이하→60ppm 이하)했다. 구리는 외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며, 면역 및 항산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아연의 경우,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 자돈 구간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했으며,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90ppm 이하)했다. 산화아연은 자돈구간에서 장내 유해 세균에 대한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은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성장단계별로 0.6~0.8% 이하로 설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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