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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닭〉돼지순 적정사육 마릿수 위반 

농식품부, 전국 가축 사육농가 기준초과 여부 점검

전국 축산농가 2000여곳이 농장면적당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적정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 성장과 산란율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가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방식) 16.5㎡ △돼지 비육돈 0.8㎡ △닭(종계·산란계/육계 39㎏) 0.05㎡ △산란용 오리 0.333㎡ △육용오리 0.246㎡ 등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곳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9789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6월 현재까지 9789개 농가 중 79.5%(7778곳)는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했다. 반면, 2011개(20.5%) 농가는 여전히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189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축종별 위반 농가 수는 소가 1627곳(점검농가 대비 1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닭 309곳(25.8%), 돼지 38곳(19.5%), 오리 37곳(35.9%) 순이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 2011곳 중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083농가(53.8%)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은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정사육 마릿수를 준수하지 않으면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위해물질 증가로 축산업 종사자는 물론 인근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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