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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안정 총력

농식품부, 축산물 가격안정 위해 수입국 다변화 모색
하반기 돼지고기 5만t 할당관세 적용키로

 

정부가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부여하고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과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해까지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중순 이후 평년대비 크게 오른 상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과 집밥 증가로 가정 수요가 지속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비까지 오르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서는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이 ASF 발생으로 수출을 중단했고 세계 1위 수출국인 미국은 사료비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쓰이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정육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이 늘었는데 재고가 소진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하반기 돼지고기 5만t(톤)에 할당관세(0%)를 적용키로 했다.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000t, 냉장 삼겹살·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t 등이 대상이다.
미국·유럽은 이미 관세가 0%지만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등은 수입 단가가 저렴함에도 관세가 22.5~25% 수준인 점을 감안해 추가 수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2020년 세계식량기구(FAO) 기준 돼지고기 수출량은 멕시코가 23만3000t, 브라질 87만t이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부터 육가공·유통업체의 수입이 즉시 시작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 운송비 부담을 상쇄하고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입선이 다변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앞으로 여름 행락철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 시장 불안에 대응해서는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을 추진한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는 1조5000억원 규모로 금리 1%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40%에서 50%로 높인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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