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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농가부담 완화

도축수수료 7월부터 추석 성수기간 147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달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에 147억원을 투입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에 맞춰 국내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책을 추진한다. 

 

◆사료비 부담 완화=우선 농식품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1조5000억원)하고, 금리를 인하(연 1.8%→1.0%)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고,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도축수수료 지원=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 약 147억원을 투입해 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도축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이달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가 먼저 도축장에 상장·도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담기관에서 경락 실적을 확인해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에 돼지를 상장하는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이 약 3만4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석 3주 전부터 연휴 전날까지 추석 성수기 기간 도축되는 모든 돼지에 도축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돼지는 마리당 1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전담기관에 출하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기관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해 요건에 맞는 농가에 수수료를 사후 환급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축산농가 지원 또한 농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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