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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숙성 한돈 외식업체 ‘고기, 원칙’과 업무협약

2007년 실시 이후 한돈인증점 1112호점 돌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입산 돼지고기와의 차별화와 우리 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숙성 한돈 외식업체 브랜드인 ‘고기, 원칙’과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MOA)을 체결했다.


한돈자조금과 ‘고기, 원칙’을 운영하는 ㈜반반한행복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과 ㈜반반한행복 이기원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최소인원 참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고기, 원칙’ 매장은 위생 및 식자재를 엄격하게 인증하는 한돈인증사업에 참여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더불어 한돈자조금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가 한돈을 보다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돈의 소비 활성화와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고기, 원칙’은 연간 30만 명의 소비자가 자주 찾는 지역 명소형 브랜드이자 5년간 운영된 숙성 한돈 전문점으로서 현재 전국에 7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MOA 체결로 작년말 기준으로 기존 1042호였던 한돈인증점이 2007년 실시 이후 국내 최초로 한돈인증점 1112호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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