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는 최근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이수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종사자) 보수교육기간이 오는 6월말까지 연장된 만큼 미이수자들의 기한 내 수강을 당부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돼 교육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기간 연장과 더불어 고령 축산농가에 대한 서면교육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농협은 전국 축협을 중심으로 서면교육 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온라인지원반’의 활동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서면교육은 PC나 모바일 등 IT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의 교육이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농협은 내다보고 있다.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모바일)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 가능하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인근 축산농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또다시 보수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교육 지도·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