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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당선자 98명, 불법 선거 혐의로 재판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당선된 1338명 가운데 98명(7.3%)이 불법 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농협 조합장 1106명 가운데 81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협은 조합장 90명 가운데 13명, 산림조합은 142명 가운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농협 조합장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중해 구속기소됐다.


농협 한 조합장은 불법선거운동 협의와 노동조합법 위반죄로 기소됐을 때 법률 비용 4200만원을 농협 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치러진 제1회 조합장 선거부터 기준으로 하면, 총 3320명의 당선인 가운데 312명이 기소돼 전체의 10%에 육박한다.


수협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19명에게 36억2800만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억91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확인된 내용은 금품 지급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 행위에 관한 기소만 추린 것으로, 다른 혐의로 인한 기소까지 포함하면 기소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평균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한 번 치르는데 조합당 2700만원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당선인의 위법행위로 국민 혈세 수십억이 낭비되는 셈”이라며 “조합 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조합장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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