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군 신광면 일대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 함평군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사업의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제3차 보상협의회가 지난 5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에 이어 열린 이번 보상협의회는 구역별 감정평가사에 의해 한 달여간 진행된 현장실사의 결과물인 감정평가서가 이달 8일 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되기 이전 위원들의 3차 회의 개최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토지이해관계자 위원들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으로 삶의 터전인 거주지와 토지를 이전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보상협의회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법적 기준을 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는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당사자 간 합의로 관련 법의 손실보상 요건 완화 및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넘는 보상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통해 이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 안정적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