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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2030년 가축분야 탄소세 부과

덴마크가 2030년부터 세계 최초로 가축 분야에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축산농가들은 2030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로네(약 3만9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세금은 2035년까지 750크로네(약 9만8000원)로 인상될 계획이다.

 

예페 브루스 세무부 장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70%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45년에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농업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다른 국가도 이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당국은 농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의 소득세 공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120크로네(약 1만5000원)에서 시작해 300크로네(약 3만9000원) 수준으로 책정될 방침이다.

 

인구 590만의 덴마크는 사람보다 소와 돼지가 많을 정도인 축산 강국이다. 2022년 기준 돼지는 1190만 마리, 소는 140만 마리를 기른다.
소는 돼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한 마리당 연간 5.6톤에 달한다. 120크로네의 세금을 적용한다면 소 한 마리당 1년에 672크로네(약 8만8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2035년에는 소 한 마리당 1680크로네(약 22만원)다.


반면 덴마크 농가에서는 ‘슬픈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덴마크 협회는 보도자료에서 “이 조처는 쓸모가 없다”며 “오늘은 농업에 슬픈 날”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질랜드도 2025년부터 발효되는 유사한 탄소세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농가의 반발과 정권 교체 등으로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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