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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역설인가…미국 삼겹살 도매가 3배 급등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 협상으로 올해까지 재고 판매
판매 금지전 재고 확보 수요 급증, 가격추이는 불분명

동물복지의 역설인가. 동물권 강화를 위해 돼지 사육장의 환경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법률이 미국의 삼겹살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WSJ은 지난 3일 미국 내에서 베이컨용으로 팔리는 삼겹살의 도매가격이 최근 3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고 전했다. 미국 삼겹살 도매가격은 지난 5월 하순만 해도 1파운드(약 450g)당 0.7달러(약 910원)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 2.3달러(약 2990원)로 급등했다.

 

WSJ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동물복지법 때문이다. 이 법은 육류업자들에게 돈육 생산용 돼지에 최소한 24제곱피트(약 2.2㎡) 넓이의 사육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보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돼지의 돈육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WSJ은 현재 미국 돼지 사육농가 중에서 마리당 24제곱피트(약 2.2㎡) 넓이의 사육 공간을 확보한 농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베이컨 판매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라는 점이다. 육류업체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육류업체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돼지농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법은 7월 1일 자로 발효됐지만, 육류업체들은 캘리포니아와의 협상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겹살 도매가도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다만 향후 미국의 삼겹살 가격 추이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의 규정대로 돼지를 사육하기에는 추가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 때문에 일부 육류업체들은 캘리포니아 시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선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다른 주에 대한 돈육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육 가격은 오히려 하향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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