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책 안착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으로 직불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동물복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복지인증제는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한 돼지·닭·계란·소(육우·젖소)·오리·염소 등 7종류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이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지난 13일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 가축인 오리·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동물복지인증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젖소(29)·돼지(26)·한우(12) 농가도 전체 농가 대비 1%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동물복지축산인증농가에 대해 수출 판로 지원,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 수를 비롯한 내수·수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수출 판로 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목 또는 무리 사육을 해야하며 각 가축별로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농장주는 시설 개선을 위한 많은 비용과 여유로운 우리 환경 조성으로 사육 두수를 줄여야 하는 부담에다가 혜택이 없어 한계가 있다.
동물복지 가축에 대한 도축 장소도 부족한 실정이다. 동물복지 도축장은 돼지 5개, 닭 4개, 소 3개로 총 12개이며 염소·오리 도축장은 전무하다.
또한 동물복지 수출 판로 제한도 문제이다. 유럽연합(EU)는 2027년까지 동물복지 환경에서 사육하지 않는 가축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고기·돼지고기 수출 시장은 향후 수출 판로를 잃을 우려가 있다.
서삼석 의원은 “동물복지를 통한 가축 사육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도 정부의 정책과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수입·수출 실태와 도축장의 애로사항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 판로 지원과 같은 전략을 세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