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농축협 퇴비장 등 암모니아 배출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농가현장 여건과 이견이 너무 커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군)은 최근 국회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축협 퇴비장과 같은 가축분뇨 퇴액비제조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명령, 2차 조업정지 명령, 3차 허가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초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관리가 필요하지만,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부 저감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모니아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규제관련 농축산 현장과 정부의 이견이 크고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농식품부도 의견이 다른 만큼,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